「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10월 19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0-19 시행 · 행정안전부령 일괄개정 · 행정안전부
[일괄개정]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변경하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2개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괄개정, 2026-10-19 시행(2026-10-19 공포, 공포번호 006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5-20261019- 기계용
/v1/changes/chg-015235-2026101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