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9일부터 새로 시행
D-2 · 2026-10-29 시행 · 대통령령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87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국제문화행사 지원 절차,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수익사업 운영,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행사의 요건(안 제2조)
1) 국제문화행사를 주관ㆍ후원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체 등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함.
2)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해당 행사 참가자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를 국제문화행사의 요건으로 정함.
나.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절차(안 제3조)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신청서에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1)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도록 함.
2)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안 제5조)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마.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운영(안 제6조)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하여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안 제7조)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기업외국인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1조 목적
- 제2조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 제3조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절차
- 제4조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 제6조 수익사업
- 제7조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6-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15236-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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