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통령령 일괄개정 · 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괄개정]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청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법령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368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7-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15237-2026110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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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1월 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