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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1월 12일에 시행된다.

지금 상태

현재 값
2026-11-12 시행 · 일부개정 · 2025-11-11 공포
단위
시행 예정일
언제부터
2025년 11월 11일
마지막 관측
2026-10-15
다음 확인
2026-11-12
갱신 주기
공포·시행 시 변경
원자료 ID
LAW:011365
버전 ID
kr-law-011365@2025-11-11

시행일과 제개정 구분만 다룹니다. 바뀌는 조문의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1월 12일에 시행된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011365,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11365 · 법령일련번호 279695)
/v1/facts/kr-law-011365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
/v1/facts/kr-law-011365?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
/facts/kr-law-011365?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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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기간문장버전 ID
2026-11-12 시행 · 일부개정 · 2025-11-11 공포2025년 11월 11일 ~ 현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1월 12일에 시행된다.kr-law-011365@2025-11-11

이 사실은 아직 바뀐 적이 없어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는 값이 바뀔 때만 씁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