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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현행 버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지금 상태

현재 값
2009-01-30 시행 · 일부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360
단위
현행 시행 버전
언제부터
2009년 1월 30일
마지막 관측
2026-10-15
다음 확인
2026-10-22
갱신 주기
개정·시행 시 변경
대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원자료 ID
LAW:001241
버전 ID
kr-law-current-001241@2009-01-30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241,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1241 · 법령일련번호 91501)
/v1/facts/kr-law-current-001241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
/v1/facts/kr-law-current-001241?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
/facts/kr-law-current-001241?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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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기간문장버전 ID
2009-01-30 시행 · 일부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3602009년 1월 30일 ~ 현재「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kr-law-current-001241@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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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