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실 · 제도·법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현행 버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4년 7월 30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지금 상태

현재 값
2024-07-30 시행 · 타법개정 · 2024-07-30 공포 · 공포번호 34785
단위
현행 시행 버전
언제부터
2024년 7월 30일
마지막 관측
2026-10-15
다음 확인
2026-10-22
갱신 주기
개정·시행 시 변경
대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자료 ID
LAW:009990
버전 ID
kr-law-current-009990@2024-07-30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4년 7월 30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9990,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9990 · 법령일련번호 264479)
/v1/facts/kr-law-current-009990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
/v1/facts/kr-law-current-009990?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
/facts/kr-law-current-009990?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

값이 바뀌면 이전 버전의 valid_until과 superseded_by가 채워집니다. 인용할 때는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이력 1개 버전

값기간문장버전 ID
2024-07-30 시행 · 타법개정 · 2024-07-30 공포 · 공포번호 347852024년 7월 30일 ~ 현재「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4년 7월 30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kr-law-current-009990@2024-07-30

이 사실은 아직 바뀐 적이 없어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는 값이 바뀔 때만 씁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