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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현행 버전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5월 26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지금 상태

현재 값
2026-05-26 시행 · 타법개정 · 2026-05-26 공포 · 공포번호 36345
단위
현행 시행 버전
언제부터
2026년 5월 26일
마지막 관측
2026-10-15
다음 확인
2026-10-22
갱신 주기
개정·시행 시 변경
대상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원자료 ID
LAW:011727
버전 ID
kr-law-current-011727@2026-05-26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5월 26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11727,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11727 · 법령일련번호 286325)
/v1/facts/kr-law-current-011727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
/v1/facts/kr-law-current-011727?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
/facts/kr-law-current-011727?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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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기간문장버전 ID
2026-05-26 시행 · 타법개정 · 2026-05-26 공포 · 공포번호 363452026년 5월 26일 ~ 현재「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의 현행 버전은 2026년 5월 26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kr-law-current-011727@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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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