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기후부, 국조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여 시설물 분류 지침서 배포 · 기존 대비 인·허가 기간(최대 3개월) 및 비용(최대 7천만원)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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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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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비용) 건축물약 3~8천만 원 → 공작물약 0.2~1천만 원 (규제) 공작물 분류 시 건축물 적용 규제 합리화(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미적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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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