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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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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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가 계도기간 종료(2026. 5.)로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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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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