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지방정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협력,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및 전국 도심서 동시 실시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체납액 현장 납부 유도 · 전국 지방정부, 15일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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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5일(목)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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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와 함께 요금소(톨게이트) 9곳 외에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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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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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날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총 2,023대(체납액 총 13.8억 원 규모)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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