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심의 거쳐 단미·보조사료 15종 추가 등록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제조 과정·성분·안전성 관련 자료 등 검토 · 단미사료 사용 물질 4종·보조사료 사용 물질 11종 추가 · 사료업계, 품목별 기준·규격 따라 제품 제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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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미·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15종이 추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에 추가된 물질은 단미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4종과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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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보조사료로 추가된 물질에는 비타민 B1-2인산염과 아미노산 7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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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추가 등록 물질의 전체 목록과 사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에서 공고 번호 제2026-152호, 제2026-267호, 제2026-339호, 제2026-507호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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