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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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만제영어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식품유형 : 소스)’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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