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위장관기질종양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퀸락정50밀리그램(리프레티닙)’ 수입품목 허가… 치료제 선택 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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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 ‘퀸락정50밀리그램(리프레티닙)’을 10월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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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퀸락정50밀리그램(리프레티닙)은 이전에 이매티닙을 포함한 세 가지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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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참고로 식약처는 ‘퀸락정50밀리그램(리프레티닙)’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5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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