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화.조간]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10월 23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10.20.화.조간]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10월 23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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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특별법 시행(‘25.10.23.) 이전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 오는 10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법원 확정판결 받은 자를 제외한 대상자 신속 신청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5.10.23.)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금)로 마감된다고 밝히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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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21.2.26.~’24.6.30.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 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보다 확대된 보상기준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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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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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2,265건(3.0%, ‘26.10.11. 기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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