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 중개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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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화) 공포되어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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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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