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식의약 공공데이터·AI 활용 우수작 5건 선정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식의약 공공데이터·AI 활용 우수작 5건 선정」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3개 / 본문 전체 8문장
사실 진술식약처, 식의약 공공데이터·AI 활용 우수작 5건 선정 총 180건 응모...국민평가단 참여해 최종 수상작 선정 독성 예측, 고령층 의약품 안전관리, 의료기기 보안 등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6년 식의약 공공데이터‧AI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수작 5건을 선정해 10월 19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80건의 응모작을 접수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11건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발표심사에는 국민평가단* 7명이 참여해, 최종 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