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유·소아 아미노산 보급 수액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8개 품목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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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10.6.~8.)하고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10.19)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 신규 지정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8개 품목으로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되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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