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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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2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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