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5개사…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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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3분기(2026.7.1. ~ 2026.9.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2026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개사의 신규 등록 및 2개사의 폐업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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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 외, 2026년도 3분기* 동안 5개사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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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2026년도 3분기 주요 정보 변경 현황 >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고, 주소(영업소 추가)와 대표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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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을 지급보증은행 6개사에서 7개사로 1개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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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공제조합,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받을 수 있고, 상조상품 가입자의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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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A씨는 B업체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0,000원씩 총 7,380,000원을 완납한 후 계약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B는 한 달 이상 환급금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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