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해양수산부

한·중 지도 단속 기관 공동 순시로 서해 불법조업 대응 협력 강화한다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해양수산부 「한·중 지도 단속 기관 공동 순시로 서해 불법조업 대응 협력 강화한다」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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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인터넷) 2026. 10. 20.(화) 11:00 4년 만에 재개된 공동 순시로 중국 어선 123척 조업 실태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9일(금)부터 16일(금)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으로 순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후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재개에 합의하여 4년 만에 공동으로 순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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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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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양국 지도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내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순시하며 중국 저인망어선 49척, 자망어선 26척 등 총 123척의 중국 어선 어업 허가 유무 및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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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3척에 대한 승선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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