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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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참여업체 신청 접수, 서면·현장심사 실시 - 법정기준 준수와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월 21일(수)부터 30일(금)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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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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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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