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2개 / 본문 전체 16문장
사실 진술(인터넷)2026. 10. 2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역할 등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중지요청, 이후 전화나 면담의 종료 ‧ 퇴거 등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을 규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 10. 29.)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