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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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인터넷)2026. 10. 2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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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초‧중등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개정 ’26. 4. 28., 시행 ’26. 10. 29.)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규정 △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 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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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둘째,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가 법률에 정한 기한(30일) 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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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