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고시 행정예고 · 행안부, 지역 간 여건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로 지방우대 정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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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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