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체 상장법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 포함 및 예외 규정 삭제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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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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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개정은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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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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