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비 증액 · 의결권 행사기준 개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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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0월 20일(화)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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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먼저, 기금위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사업 예산을 85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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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당초) 540억 원 → (변경) 625억 원 (85억 원 증)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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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어서, 기금위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복지부 직제 개정(7.21) 사항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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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기금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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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예외적 보유·처분 가능 한편, 기금위는 올해 제6차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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