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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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 현재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1개 성분 추가하여 총 22개 성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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