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2개 / 본문 전체 6문장
사실 진술“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 부모급여*의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지 못한 민원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동수당법」등에 따르면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심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신청인 자녀의 출생서류에서 성별이 잘못 표기된 것은 ㄱ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정정까지 소요된 기간 역시 ㄱ씨가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다는 점, ▴ㄱ씨가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출생서류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확보하여 국내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것인데 단지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