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
진입 장벽은 낮추고 운영 자율성은 높여, K-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가속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조달청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철폐"... 기업 편의 중심으로 MAS규정 전면 개편」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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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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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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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중간점검 미신청 업체를 즉시 거래정지하는 대신 ‘1개월간의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하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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