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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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 구축 및 판매원 교육·소비자 청약철회 확대 등 상생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이하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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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④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20일→3달), ⑤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 대상 준법 교육, ⑥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⑦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⑧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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