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
10.21.부터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임대수탁 신청·경영체 등록 변경 한 번에 처리 · 신청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고령층은 신분증만으로 지사에서 신청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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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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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① 서명 한 번으로 본인인증부터 서류 제출까지 한 번에 해결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러 가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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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앞으로는 서명 한 번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도 7종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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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② 제출된 정보는 자동 입력하여 처리시간 절반 이상 감소 또한,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시스템을 갖춰,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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