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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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의 경우 11월 11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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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4.10, 5.8, 8.5)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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