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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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국민권익위, 주무관청 판단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 비슷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 지방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올해 ㄱ법인이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B지방정부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자, B지방정부는 ㄱ법인이 2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 허가 검토를 요청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아울러,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하므로, B지방정부는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기보다 보건복지부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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