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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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입찰담합 1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34개사 8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34개사는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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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1)하기로 한 1개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가격범위를 사전에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업체로, 행위의 중대성, 담합기간, 담합행위행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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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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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들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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