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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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먼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법 제2조1의2)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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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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