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2개 / 본문 전체 10문장

배경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22일(목)부터 11월 11일(수)까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아울러 사업자가 표시·광고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8개 항목)와 소비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을 함께 수록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추출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문장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판정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기계용
/v1/press/156786092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