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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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전망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현장 조사 -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는 예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여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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