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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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10월 22일부터 공공분야 무상양여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국유림법)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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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산림청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법을 지난 4월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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