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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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2차 선정...지재처·행안부·국민권익위 선정·포상 - #1. 지식재산처 ‘우리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 피해 예방 시스템 마련’ 지재처는 ‘K-상표(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마련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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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3.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전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취약계층 권리 구제 강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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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막혀있던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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