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 기준 정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10.23.~12.23.) · 기능성 원료 혼합 사용 금지조항 신설 및 기타원료 사용기준 강화 · 영양성분 원료 3종 추가, 제조기준 및 일일섭취량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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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10월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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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을 삭제(1억~100억 CFU → 1억 CFU 이상)하여 제조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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