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

中 아연도금냉연, 5년간 가격약속 시행과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中 옵셋인쇄판, 모든공급자에 10.3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中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옵셋인쇄판 덤핑조사 최종판정」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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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23일(금),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하 ‘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금번 조사건은 작년 11월 동국씨엠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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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조사대상공급자는 中 바오토우 등 4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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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과 덤핑방지관세(22.34~33.67%)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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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덤핑조사 건은 2차재심 사건으로 제일씨앤피㈜가 지난해 10월 종료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 中 코닥그래픽 등 5개사가 재심사대상공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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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21.5.3.~, 8.78~10.32% 관세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대해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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