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에도 항만이 멈추지 않도록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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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전망(인터넷) 2026. 10. 25.(일) 11:00 비상 상황에도 항만이 멈추지 않도록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추진한다 1~2년에서 3년으로 협약 기간 확대를 통해 항만서비스업체 비상 대응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전쟁 및 재난, 대형 해운사 파산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운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주요 항만서비스 업체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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