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4개 / 본문 전체 7문장
사실 진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023. 7. 5. ~ 2024. 12. 31.)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한편,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자산총액이 4천억 원 대인 기존 지주회사*로서 2027. 6. 30.까지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4. 12. 31.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2024. 12. 3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과징금 3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6353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