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국무회의 의결, 27년 4월 22일 시행 · 주요내용 : ①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②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③온라인 허위 과장광고 시정 ④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근거 마련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2개 / 본문 전체 11문장

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유기인증 절차 명확화 및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이던 재심사 기간을 행정절차법 제36조에 따라 3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연장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추출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문장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판정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기계용
/v1/press/156786437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