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3개 / 본문 전체 27문장
사실 진술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도농교류법」 개정안 10월 27일 공포, 1년 뒤인 ’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사전거주·주택 소유 요건 폐지, 주택 규모 등 농어촌민박 요건 완화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및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 개정안은 기존「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빈집재생민박사업에 한해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되,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6438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