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동물보호법」 개정안 10월 27일 공포, 1년 뒤인 ’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 중대한 동물학대 행위자 대상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 · 동물유기 범위 명확화, 동물생산업 허가갱신제 도입 등 동물보호 제도 강화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재발 막고, 동물보호망 확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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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7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❶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등 피학대동물 보호 수단 마련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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