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보상 강화, 국경검역·현장방역 기반 확충

#P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 공포(10.27)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보상 강화, 국경검역·현장방역 기반 확충」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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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고,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어 감액 경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실제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천 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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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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