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제 개발길 열려,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 공포
「식물방역법」 개정안 10월 27일 공포, 6개월 뒤인 ’27년 4월부터 본격 시행 · 방제 대상 병해충 활용 근거 마련으로 국산 방제약제 개발 활성화 기대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제 개발길 열려,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 공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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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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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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