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4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6개 / 본문 전체 13문장
사실 진술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부당광고 제재 관할청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예비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할청 인·허가)’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낮음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 (‘26.2월)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공표명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할청 인·허가)’ 받지 않은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 [㈜해성산업개발] 심의일(’26.9.9.)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점을 고려하여 통지명령 미부과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 후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반면, 이 사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회원들은 임대아파트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이후 분양전환에 따라 해당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4개 시행사가 임대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회원(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사실 누락 광고> 4개 시행사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관할청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또한, 4개 시행사 중 ㈜드림하우징, 베네치아(유),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2024년 11월부터 인터넷 유튜브․블로그, 현수막 등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함에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6449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