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제복장비 집중단속 실시
핼러윈 주간(10. 26.~11. 1.), 유사 경찰제복·장비 온·오프라인 판매 일제 모니터링 및 ‘경찰제복장비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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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핼러윈(10. 31.)을 맞아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 ․ 장비에 대한 제조 ․ 판매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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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런 이유로 현행법(‘경찰제복및경찰장비규제에관한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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